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0. 05: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2세)과 속칭 여종업원의 2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유리컵이 깨지면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60세)의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단무지신근 파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