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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9: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신관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유리컵이 깨지자 다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유리컵 2개가 모두 깨지자 피고인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빈 음료수 유리병(높이 14cm, 지름 6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2수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염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범행의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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