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찍어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한 것으로 자칫했으면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찔러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3회나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에서 본 피고인의 동종의 실형 전과는 20년 이상 지난 과거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