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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24071
병무기록수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병무기록수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2. 5. 8. 징병검사 결과 ‘소아마비 후유증 하지 고도’를 이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2015. 5.경 피고에게 ‘1971년에는 징병검사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1972년에 징병검사 통보를 받고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으므로, 병적기록표 등의 징병검사 기피 기재를 삭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병역사항 관련서류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징병검사 기피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10.경 피고에게 ‘원고의 병적기록표 기재 사항 중 징병검사 기피 기록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피고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11. 3.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부상 징병검사 기피 사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반증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6. 재차 피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병무기록을 수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갑 제2호증) 비록 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징병검사 연기 절차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1. 1. 1. 시행, 이하 같다) 제83조에 따라 징병검사 기피에 해당됩니다.

귀하의'징병검사 기피사항'은 병역처분의 공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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