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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구합20610
사업지원배제등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시정권고는 원고에게 권고하거나 단순히 피고의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원배제 및 투자조합수혜제한처분은 피고가 이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B 등이 2014. 7. 14. 피고 소속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A와 B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할 것,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 및 교부,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영화제 직원을 가급적 상용직으로 고용하되 불가피하게 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임용과 해임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 2014. 11. 3.자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하 ‘제1 시정권고’라 한다

), 원고가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같은 달 19. 권고 사항 이행을 재차 권고하면서,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영화제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 결과 등을 피고 홈페이지에 공시,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 피고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수혜 제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이하 ‘제2 시정권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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