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R, S,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Q의 2011. 8. 24.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크레인은 교량의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이고 X 등은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뿐이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크레인 위에 올라가 불법공사 여부를 촬영하였을 뿐이고 X 등과 크레인 조립업무 방해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크레인 궤도 위에 머무른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Q의 2011. 8. 24.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X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는 범죄혐의의 명백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관 AA이 X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을 보고 비틀지 말라고 하며 손을 잡았을 뿐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업무나 호송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X의 체포에 항의하며 독자적으로 취재감시 활동을 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1. 10. 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구럼비 해안 시험 발파를 저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고무보트나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가 주변 해상을 왔다 갔다 하며 구호를 외친 행위, 피고인 R, S가 혼자 구럼비 해안가로 가서 현수막을 펼쳐든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럼비 시험 발파는 오탁수 방지막을 미설치한 상태로 제주도지사가 그 시험 발파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 공사에 항의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 Q, R, S의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