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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7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I인 J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조카 K, 처조카 L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반하는 J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빙성 없는 J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J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E의 2012년 1차 ‘H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가 원서를 접수하였으니 합격할 수 있도록 Z팀에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채용을 청탁하였고, 이에 대해 J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K과 L의 응시사실과 그들의 인적사항을 O에게 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라 한다

)에서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C’로 재직하였을 뿐 E의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당시 E는 피고인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위임전결규정과 카지노 증설허가에 부가된 행정사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실질적 권한범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조카들 채용이 카지노 증설허가 등의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J 또는 E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J이 K, L의 채용 절차에 관여한 것은 지도감독부서의 담당자인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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