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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두3675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헌릉로 북측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서울 서초구 B 임야 3,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0㎡(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여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게 4가지 사유를 들어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신청부지 중 일부 임상이 양호한 부지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부지로서 부적합하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신청부지 중 일부 임상이 양호한 부지는”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중 ’1. 일반적 기준‘의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숲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6-36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1필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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