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6: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35세)과 통화하면서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친구인 C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그 대출금을 대리 수령해달라. 대리 수령한 대출금을 C에게 이체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대출이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C에게 3일 이내로 대출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이체된 대출금을 C 명의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제3자인 C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스템 양식상 피해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대출은 C이 받는 것고 어차피 C에게 돈을 주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을 통한 사건 실체 파악 보고, B, C간 통화녹음파일 확인 보고)

1. 2017. 3. 3.자, 2017. 3. 6.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