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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4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B의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B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간단한 전화통화만 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로 B의 대출금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으므로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2014. 10. 20. B이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한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10. 20.자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o 2014. 10. 17. 원고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2,100만 원의 대출신청이 있었던 사실 o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정보 동의에 의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 사실 o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2,1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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