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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나55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주식회사 금농으로부터 인천 서구 C 소재 D 공사 중 바다의 뻘흙을 파내는 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피고는 사업자 명의를 아들인 E의 명의로 등록하고 ‘F’라는 상호로 토사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G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9. 11:19 원고의 계좌에서 당시 G의 거래계좌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G는 이 사건 송금일 다음날인 2012. 12. 20. 09:00경 김포시 H 매립지 공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같이 일한 적이 없고, I건설의 대표자인 J에게 2011년 11월분 미지급분 18,908,000원과 2012. 12. 18.까지의 공사대금 54,684,000원 중 20,000,000원을 2012. 12. 19. 입금하기로 하였다가, 착오로 J과 이름이 비슷한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제1심 증인 K, L의 증언은, 을 6호증의 기재와 위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리직원인 K은 이 사건 송금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500,000원을 넘는 금액의 송금을 담당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송금을 전화로 지시받았음에도, 원고의 대표자 M의 형수이자 평소 원고의 500,000원이 넘는 송금을 담당하던 L에게 이 사건 송금을 부탁하면서 송금할 은행명이나 계좌번호조차 말하지 않고 송금받을 사람의 이름과 액수만을 말하였다고 하는 점, L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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