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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요양원에서 2014. 8. 28.부터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2015. 3. 1.부터 2015. 4. 1.까지 31일간 영양사와 조리사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대장, C요양원 종사자입퇴사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조리사를 두지 않은 점),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2조(영양사를 두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리사 면허를 갖춘 영양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적발된 후 조속하게 조리사 면허를 갖춘 다른 영양사를 채용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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