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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2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생 유아 89명)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두어 조리위생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2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보고서

1. 설치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집단급식소는 유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조리사를 두지 않고 이를 운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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