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C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7. 6. 26. 매각되었다.
2017. 7. 2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05,186,517원에 대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3순위로 132,000,000원이 배당되었고, 채무자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잉여금 59,332,257원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권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수출한 의류 88,260점 중 약 35,304점(컨테이너 3대 중 1대)만이 인도되어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미달(또는 상계로 소멸)하거나, 의류수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베트남 현지 법인인 G 유한회사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피고의 의류수출대금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로 배당받을 수 없다.
나. 피고 피고가 2013. 12. 1. 의류를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그 물품대금 132,600,000원(미국 달러 132,666달러)의 채무 내지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