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질라면 날 죽이던가, 너가 죽던가, 같이 죽던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 동래구 F 소재 H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만 할 것이니 모텔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한 후, 2012. 8. 10. 23:55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607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목의 앞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경 처음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제하던 중에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인관계의 지속, 다른 이성 친구와의 관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