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서 인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각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계산 입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