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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108569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가 수입 또는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등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2006. 10. 1.부터 2016. 1. 31.까지 E점에서, 원고 B은 2010. 8. 1.부터 2015. 8. 31.까지 F점에서, 원고 C는 2009. 2. 1.부터 2015. 11. 30.까지 G점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3)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형태를 띤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제품의 판매를 담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각 대규모 점포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대규모점포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

②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을 파악해 왔고 피고 본사 직원이 수시로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들 및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현황 등까지 보고받았다.

③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로 무상제공되었고 피고는 일정한 기간마다 본사 인테리어 담당자를 각 매장으로 파견하여 무상으로 매장 진열 등을 새로 해 주었다.

④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비율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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