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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정4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9:00경 동해시 B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히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합계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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