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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5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일용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0. 24. 01: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와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탁자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커피 자동판매기(소형) 1대,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등을 쓰러뜨리고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2. 10. 24. 01:05경 위 E 공장 마당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샌드위치 판넬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작업복에 불을 붙여 위 샌드위치 판넬 더미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990,000원 상당의 판넬 510장을 소훼함으로써 위 E 공장 또는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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