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빌딩 지하 1층 14호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재고 전산 시스템인 ERPia 프로그램에 직장 상사인 J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2008년 이동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사무실 재고를 줄인 다음 그만큼 카메라 렌즈, 디지털 카메라, 플래시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6. 10:01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캐논 EF24-70mm 렌즈의 사무실 재고를 1개 줄인 다음 사무실 창고에서 시가 1,707,000원 상당의 위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4. 9: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1,395,000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렌즈, 플래시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I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A이 위 1항 범죄일람표 154번 내지 156번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캐논 EF24-70mm 렌즈 2개, EF16-35mm 렌즈 1개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4,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위 I 사무실 주차장이나 부근 도로 등에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3번부터 163번, 165번부터 181번, 182번부터 238번까지 절취한 시가 합계 176,268,000원 상당의 장물인 캐논 DSLR카메라 렌즈, 플래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012고단1609』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8. 8. 1.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회사의 재고전산 시스템인 ERPia 프로그램에 A이 알려준 위 회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