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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 갚아주겠다. 이자는 월 2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2억 원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와 관련하여 계금 또는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용 일자 기망 행위 차용금 (원) 입금받은 계좌 2012. 7. 26.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30,000,000 F은행 계좌 (G) 2015. 5. 22. 10,000,000 2015. 9. 4. 15,000,000 2015. 9. 21. 35,000,000 2015. 10. 26. 30,000,000 2018. 2. 28. 돈을 빌려주면 E에게 지급하고 사위가 인천시장과 합작으로 사업을 하여 돈이 많이 나오니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30,000,000 K조합 계좌 (T)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F은행), 내역증명서(K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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