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6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0. 3.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물류(이하 ‘에이치제이물류’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폐기물집하장(이하 ‘이 사건 집하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시 2개월의 시간을 주고 명도 요구시 언제든지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집하장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그 곳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경 피고 C, D(공동운영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2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은 위 양도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으로부터 위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위 양도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2011. 9.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대금 3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대금 3억 3,000만 원 중 집하장폐기물처리비 1억 원, 수도권매립지반입미수금 1,000만 원, 고물상 선불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1. 9. 16.에, 잔금 1억 9,200만 원은 2011. 9. 30.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