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뒤 여성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가 앞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 및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택시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등으로 충격하여 택시를 수리비 128,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는 약식명령 당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1.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