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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2:5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괴정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네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내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도로인 갈마동 쪽에서 가장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탑승자 E(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상부, 대퇴사두근건 파열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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