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27』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00:52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9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던 D K7승용차의 백미러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50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가로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1세) 및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오른팔 상박부위를 1회,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위 E의 좌측 턱 부위, 가슴, 복부 부위 등을 15회 가량 때리고, 경찰이 출동한 후 편의점에 들어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이 어린 새끼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전박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경부, 흉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5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대전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