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동성당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에서 C 쪽으로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진입금지의 노면표시 및 진입금지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용문동 쪽에서 괴정동 성당 쪽으로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 남)운전의 E 벤츠 씨클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K5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동성당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에서 C 쪽으로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 역주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