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1.11 2011구단2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1. 2. 28. 19:30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에 있는 춘천 방면 중앙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C 스타렉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콜밴’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1. 5.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콜밴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녀의 왼쪽 얼굴 볼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그 이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이 사건 콜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원고의 다리를 닿게 한 후 비비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및 형사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콜밴 영업을 운전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면허취소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그동안 각종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