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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5구단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5. 5. 13. 18:20경 전남 함평균 B에 있는 원고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4.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그 청구가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F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후 화물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마늘밭에 차량이 빠져 차량을 둔 채 부근에 있는 G의 집과 원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화물차가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파출소로 연행되어 음주단속을 받았는바, 따라서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위법하며, 음주측정 당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면허취소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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