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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구단513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8.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3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서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 26동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5.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16. 이 법원 2017고단14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원고가 집으로 돌아온 후 2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집에서 추가로 음주하고 구강청결제로 수회 입을 헹구었으므로 음주측정수치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초경량비행장치(낙하산) 비행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D학교를 운영하며 스카이다

이빙 교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장비 등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것이 명백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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