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3:34경 안성시 중앙2길 93번길 후다닥 대리운전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이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