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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20:19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순천완주고속도로 서면2터널(완주시 방면)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갓길 설치물과 터널 내부 벽면을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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