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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10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D, E 주식회사(이하 ‘D’, ‘E 주식회사’라 한다)는 2007. 7. 18.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장래에 발생할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채무에 관한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B는 2008. 12. 11. 외환은행과 한도 2억 5,700만 원, 약정기한 2009. 4. 18.까지, 지연배상금률 연 최고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외환은행은 2010. 11. 2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B의 채무는 2014. 4. 16. 기준 원금 254,986,869원, 인수이자 잔액 47,385,641원, 인수 후 이자 잔액 173,880,086원 합계 476,252,596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 7쪽의 “피고 주식회사 C”을 “피고 C”로, “피고 B 주식회사”를 “B”로, “피고 E 주식회사”를 “E 주식회사”로, “피고 D”를 “D”로 모두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제4쪽 제1행의 "을나 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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