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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제 1원 심), 징역 8개월( 제 2원 심), 피고인 G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함께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폐 알루미늄 40kg 상당을 운반하여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G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특수 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고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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