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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74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도박의 점과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 심 사건 2017 고단 3148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E에게 중고 투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가격을 고지하였고 위 차량을 판매할 당시 위 차량의 상태 및 개조 등의 이유로 위 차량의 가격이 신 차의 가격을 조금 초과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제 1 원 심 :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 배상 신청인 F에 대한 480만 원의 배상명령, 제 2 원 심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도박의 점과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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