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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0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J: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K: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8개월, 제 2 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J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당 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 피고인 J, K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J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J, K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J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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