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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9가단9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천시 G 전 2,245㎡ 중 각 6,440분의 319 지분, H 답 1,304㎡ 중 각 2,690분의 69...

이유

1. 청구의 표시 I은 1961. 4. 4.부터 소유의 의사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1981. 4. 4. 주문 기재 각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I의 상속인 원고는 위 각 지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4.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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