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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7 2019가단1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에게, 피고 B, D, E, F, G는 충주시 L 전 5,035㎡ 중 각 4/56 지분, 피고 H, I, J, K는 각 1/56...

이유

청구의 표시

망 M과 망 N는 1942. 2. 14.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M의 창씨개명 전 이름은 O인데, O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을 포함한 O의 상속인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바 있다.

피고 C는 1952.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5. 12. 31.경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피고 C는 200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3, 5~10)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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