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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5 2016가단5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G 전 1980㎡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197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H은 형제이다.

나. 서귀포시 I 전 3960㎡는 원고와 H의 모친 J의 소유였는데, J는 1975. 5. 16. 위 토지를 서귀포시 K 전 1980㎡ 및 G 전 1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그 중 K 토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H에게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1978. 1. 7.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귤농사를 짓고 있다. 라.

원고는 1978. 1. 7.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8. 1. 7.자로 시효취득하였다.

마. H은 1985. 8. 2.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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