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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시 의창구 C 전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1997. 11. 6.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E 전 499㎡는 원고의 형인 F이 1981. 8.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2002. 11. 27. 이를 매수하여 2002. 12. 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4,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47㎡(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복토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보다 지대가 약 2m 정도 높아 확연히 구분되고, 원고의 부 G, F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위 E 토지와 일체로써 과수 내지 작물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점유자인 F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H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당시 피고가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으므로, F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F은 악의의 무단점유자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 또한 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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