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0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