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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0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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