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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4 2018가단2174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파주시 C에 있는 공장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공사대금: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바닥 난방보일러 설치 공사 등 67,64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 공사 외에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공사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9. 1. 22.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그 후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급기야 위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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