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전부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보험금 청구로서 성질상 가분적인 금전청구이고,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청구의 확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7줄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