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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3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일용노동 직 업무를 마치고, 소주 2 병을 마신 다음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경기도 파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부근에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긁힌 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까지 이동한 다음 귀가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자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 현관까지 다시 내려가 출발하려는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1회 내리치며,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복부, 다리,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경찰관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새 터 민으로 수면제를 먹고 과음하여 만취상태에서 길에서 잠을 자다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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