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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0:56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경사 E에게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때릴 듯이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바닥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고 ‘너 뭐라고 했어,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F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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