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은 너무 무겁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금액(1일 1,600만 원)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중 Q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C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타인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무자료로 유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등이 유류대금을 받고 잠적하자 관련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C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범행과 관련한 구속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