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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7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벌금 16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G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을 직접 받아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갈 피해자 중 Q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타인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나 아가 무자료로 유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등이 유류대금을 받고 잠적하자 관련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허위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또한 무자료 유류 거래 과정에서 공갈의 범행까지 나아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 4. 13.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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