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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10:59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15cm , 총 길이 약 25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뒤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 17:00경 위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업소 부근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끌고 이 사건 업소 내의 3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대고, ‘너 여기서 어떤 놈들이랑 했어 그 새끼들한테 한 것처럼 빨아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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