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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6 2015고단3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7,3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량 임대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차량 보증금 1,650만 원을 입금하면 BMW 외제 차량을 대여해 주고, 차량 보증금은 차량 반납 시에 언제든지 반환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여 명목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 자가 차량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차량은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렌트 받은 차량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렌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500,000원, 2015. 6. 12.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5,500,000원, 2015. 6. 15. 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15. 3. 11.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4,33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 상대 렌트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5. 9. 8.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렌터카 부천지사 ’에서 피해자에게 “L 이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할 것이다, 렌트 비를 못 내는 경우 차량을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임대 받은 후,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로부터 목돈으로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재임대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렌트 비를 못 내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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