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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39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담당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 E( 남, 4세), F( 남, 4세), G( 남, 4세), H( 남, 3세), I( 남, 3세), J( 남, 3세), K( 남, 3세 )를 돌보고 있고,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1:50 경 위 D 교실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배급하고 있던 중 피해 아동 E가 바닥에 구토를 한 것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그대로 놔두라 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손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 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7명에게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아동 등 부위 사진, 상담 기록지, 내사보고( 범죄장소 내부사진 첨부에 대한), 시 시티 비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제 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에 취약한 유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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