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6. 6. 9.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야구부의 야구코치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2:50경 아산시 D에 있는 C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피해자 E(15세)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숙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 피해자 N(13세), 피해자 O(15세), 피해자 P(14세) 등 12명을 숙소 밖 공터로 불러내 피해자들을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3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이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빌자 "맞는 게 용서하는 거다" 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2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후방근 손상 등을,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